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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체계

다량우편물

요금 감액대상 다량우편물

  •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1회에 2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요금 감액의 범위

  •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 직접 배달할 우체국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우편집중국

  • 1회 발송 취소우편물 수
  •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

    다만, 우편법시행규칙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빠른 우편에 준한 송달대상우편물은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 하여 묶음 또는 용기 (우편자루, 상자, 파렛 등)에 담아 접수하여야 함.

요금감액범위 (감액률)

1회접수 물량(이상) 감액률
10,000통 2%
50,000통 4%
100,000통 6%
200,000통 8%
300,000통 10%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0,000통 : 5급이상 우체국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집중국

서적

요금 감액대상 우편물

  •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으로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고,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물

감액 제외 대상 우편물

  •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광고"라 함)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우편물
    *광고란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함
  • 기본감액률 : 일반우편요금의 50%

    구분감액률 (우편물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률)

요금감액범위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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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번호
구분
정도
접수국별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배달국별
구분
최고
85%이상 90%이상 95%이상
3자리 우편
집중국
2% 1% 2% 3% 2% - 7%
6자리 우편
집중국
3% 1% 2% 3% 2% 2% 10%
6자리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10% - - - - - 10%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감액률 적용 제외조건
-우편물크기가 가로 360mm, 높이 265mm,
두께 20mm를 초과하는 경우
- 띠지,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감액대상 우편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중 발행주기를 일간·주간 ·월간으로 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인 경우 과거 3회이상 발송 실적이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액 제외 대상 우편물

  •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 중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가 전지면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광고란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함

기본감액률

요금감액대상 요금감액률 비고
종별 간별
신문 일간 70%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주간 66%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 (월간)감액률 적용
잡지 월간 44%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 1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 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서적 50% 신문법 제12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증록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가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도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 적용

우편번호구분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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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번호
구분
정도
접수국별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배달국별
구분
최고
85%이상 90%이상 95%이상
3자리 우편
집중국
2% 1% 2% 3% 2% - 7%
6자리 우편
집중국
3% 1% 2% 3% 2% 2% 10%
6자리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10% - - - - - 10%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감액률 적용 제외조건
-우편물크기가 가로 360mm, 높이 265mm,
두께 20mm를 초과하는 경우
- 띠지,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홍보우편물

홍보우편물

  •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로서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고 1회에 2,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법인이나 기관, 단체등에서 방행하는 신문, 사보 등 각종 인쇄물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회사의 광고우편물 및 개인우편물도 감액 대상에 포함됨
  • 신서 및 신서가 동봉된 우편물은 홍보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제외됨

요금 감액의 범위 (감액률)

1회접수 물량(이상) 감액률
10,000통 15%
50,000통 20%
100,000통 25%
200,000통 30%
300,000통 35%
500,000통 39%

요금후납 우편물로 1개월간 접수한 우편물이 종류와 규격이 같은 동일우편물이 경우에는
  1개월간 접수한 물량을 감액기준 물량으로 산정하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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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번호
구분
정도
접수국별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배달국별
구분
최고
85%이상 90%이상 95%이상
3자리 우편
집중국
2% 1% 2% 3% 2% - 7%
6자리 우편
집중국
3% 1% 2% 3% 2% 2% 10%
6자리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10% - - - - - 10%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0,000통 : 5급이상 우체국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집중국

의정활동 우편물

의정활동

  • 우편법시행규칙 제86조 제4항 및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연간 3회의 범위안에서 1회에 5,000통이상 요금 별납 또는 요금후답으로 발송하는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요금 감액 요건

  •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국회의원지역구내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 우편물 제출방법
  • 1.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으로 제출하여야 함
      2.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300mm 를 초과할 수 없음
      3. 각 묶음에는 행선지역의 우편번호 우편물은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함
      4. 우편물을 제출시에는 우편물의 종류, 우편물 수량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요금 감액의 범위

  • 감액 후 납부요금 : 납부할 요금의 3분의 1
  • 국회 의정활동, 보고서, 여유 우편물 및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은 집중국 감액 / 바코드감액 추가 5% 미 적용됨

우편요금표

우편요금조건표

  • 우편집중국 접수에 한함
  • 정기간행물은 광고가 60%까지 인정
  • 서적은 광고가 10%까지 인정
  • 시행일자 : 2007.09.01
중량 보통 비고
5g 까지 220 엽서
5g 초과 25g 까지 250 규격봉투
25g 초과 50g 까지 270 규격봉투

규격 외 우편물

중량(g) 보통 중량(g) 보통
보통등기는 보통우편에 1,500추가 익일특급은 보통우편에 1,590추가
50g 까지 340 1050g 까지 2,740
100g 까지 460 1100g 까지 2,860
150g 까지 580 1150g 까지 2,980
200g 까지 700 1200g 까지 3,100
250g 까지 820 1250g 까지 3,220
300g 까지 940 1300g 까지 3,340
350g 까지 1,060 1350g 까지 3,460
400g 까지 1,180 1400g 까지 3,580
450g 까지 1,300 1450g 까지 3,700
500g 까지 1,420 1500g 까지 3,820
550g 까지 1,540 1550g 까지 3,940
600g 까지 1,660 1600g 까지 4,060
650g 까지 1,780 1650g 까지 4,180
700g 까지 1,900 1700g 까지 4,300
750g 까지 2,020 1750g 까지 4,420
800g 까지 2,140 1800g 까지 4,540
850g 까지 2,260 1850g 까지 4,660
900g 까지 2,380 1900g 까지 4,780
950g 까지 2,500 1950g 까지 4,900
1000g 까지 2,620 2000g 까지 5,020

단, 정기간행물 및 서적으로서 요금감액받을 우편물은 1,200g 이하

감액률

정기간행물 및 서적
일간 주 3회 이상 발행 및 발송 70% (최대 75%)
주간 월 4회 이상 발행 및 발송 66% (최대 70%)
월간 월 1회 이상 발행 및 발송 70% (최대 58%)
서적 서적요건에 적합한 우편물 44% (최대 48%)
정간등록증이 없거나 기타간행물일 경우 44% (최대 48%)

기본감액들과 구분감약률 합계가 일간 75%, 주간 70%,
  월간 58%, 미등록율 48%를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우체국 다량, 홍보 감액표

정기간행물 및 서적 정기간행물 및 서적 정기간행물 및 서적
1회
발송 물량
일반우체국 집중국_바코드 일반우체국 7집중국_바코드
1천통 이상 0% 5% 0% 5%
1만통 이상 2% 7% 15% 20%
5만통 이상 4% 9% 20% 25%
10만통 이상 6% 11% 25% 30%
20만통 이상 8% 13% 30% 35%
30만통 이상 10% 15% 35% 40%
50만통 이상 해당없음 (기본 10%적용) 39% 44%

우편집중국 접수시 2%바코드 적용시 3%추가감액 /
  별납 접수 2000건 이상 후납접수 1000건이상 홍보물은
  사전에 우체국과의 샘플제시 후 승인

통상우편물 감액요금표

다량우편물

접수물량(이상) 감액률(%)
10,000통 2
50,000통 4
100,000통 6
200,000통 8
300,000통 10

홍보우편물

접수물량(이상) 감액률(%)
10,000통 15
50,000통 20
100,000통 25
200,000통 30
300,000통 35
500,000통 39

정기간행물

세부종류 감액률(%)
신문(일간) 70
신문(주간) 66
잡지(월간) 54
기타간행물 / 미등록물 44

여유우편물

접수물량(이상) 감액률(%)
30,000통 15
50,000통 17
100,000통 19
300,000통 21

별·후납우편물서 고시요건 충족시

서적 /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종류 감액률(%)
서적 50%
비영리 민간 단체 우편물 25%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납부할 요금2/3

구분감액률

*옆으로 밀어주세요
우편
번호
구분
정도
접수국별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배달국별
구분
최고
85%이상 90%이상 95%이상
3자리 우편
집중국
2% 1% 2% 3% 2% - 7%
6자리 우편
집중국
3% 1% 2% 3% 2% 2% 10%
6자리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10% - - - - - 10%

다량우편물/홍보우편물/정기간행물/서적을 별·후납우편물로 발송하고 고시요건 충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