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체계
다량우편물
요금 감액대상 다량우편물
-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1회에 2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요금 감액의 범위
-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 1회 발송 취소우편물 수
직접 배달할 우체국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우편집중국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
다만, 우편법시행규칙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빠른 우편에 준한 송달대상우편물은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
하여 묶음 또는 용기 (우편자루, 상자, 파렛 등)에 담아 접수하여야 함.
요금감액범위 (감액률)
1회접수 물량(이상) | 감액률 |
---|---|
10,000통 | 2% |
50,000통 | 4% |
100,000통 | 6% |
200,000통 | 8% |
300,000통 | 10% |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0,000통 : 5급이상 우체국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집중국
서적
요금 감액대상 우편물
-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으로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고,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물
감액 제외 대상 우편물
-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광고"라 함)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우편물
*광고란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함
기본감액률 : 일반우편요금의 50%
구분감액률 (우편물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률)
요금감액범위 (감액률)
*옆으로 밀어주세요
우편 번호 구분 정도 |
접수국별 기준 |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
배달국별 구분 |
최고 | |||
---|---|---|---|---|---|---|---|---|
85%이상 | 90%이상 | 95%이상 | ||||||
3자리 | 우편 집중국 |
2% | 1% | 2% | 3% | 2% | - | 7% |
6자리 | 우편 집중국 |
3% | 1% | 2% | 3% | 2% | 2% | 10% |
6자리 |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
10% | - | - | - | - | - | 10%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감액률 적용 제외조건 -우편물크기가 가로 360mm, 높이 265mm, 두께 20mm를 초과하는 경우 - 띠지,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정기간행물
감액대상 우편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중 발행주기를 일간·주간 ·월간으로
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인 경우 과거 3회이상 발송 실적이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액 제외 대상 우편물
-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 중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가 전지면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광고란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함
기본감액률
요금감액대상 | 요금감액률 | 비고 | |
---|---|---|---|
종별 | 간별 | ||
신문 | 일간 | 70% |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주간 | 66% |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 (월간)감액률 적용 |
|
잡지 | 월간 | 44% |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 1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 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
서적 | 50% | 신문법 제12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증록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가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도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 적용 |
우편번호구분 감액률
*옆으로 밀어주세요
우편 번호 구분 정도 |
접수국별 기준 |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
배달국별 구분 |
최고 | |||
---|---|---|---|---|---|---|---|---|
85%이상 | 90%이상 | 95%이상 | ||||||
3자리 | 우편 집중국 |
2% | 1% | 2% | 3% | 2% | - | 7% |
6자리 | 우편 집중국 |
3% | 1% | 2% | 3% | 2% | 2% | 10% |
6자리 |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
10% | - | - | - | - | - | 10%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감액률 적용 제외조건 -우편물크기가 가로 360mm, 높이 265mm, 두께 20mm를 초과하는 경우 - 띠지,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홍보우편물
홍보우편물
-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로서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고 1회에 2,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법인이나 기관, 단체등에서 방행하는 신문, 사보 등 각종 인쇄물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회사의 광고우편물 및 개인우편물도 감액 대상에 포함됨
- 신서 및 신서가 동봉된 우편물은 홍보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제외됨
요금 감액의 범위 (감액률)
1회접수 물량(이상) | 감액률 |
---|---|
10,000통 | 15% |
50,000통 | 20% |
100,000통 | 25% |
200,000통 | 30% |
300,000통 | 35% |
500,000통 | 39% |
요금후납 우편물로 1개월간 접수한 우편물이 종류와 규격이 같은 동일우편물이 경우에는
1개월간 접수한 물량을 감액기준 물량으로 산정하여 감액
*옆으로 밀어주세요
우편 번호 구분 정도 |
접수국별 기준 |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
배달국별 구분 |
최고 | |||
---|---|---|---|---|---|---|---|---|
85%이상 | 90%이상 | 95%이상 | ||||||
3자리 | 우편 집중국 |
2% | 1% | 2% | 3% | 2% | - | 7% |
6자리 | 우편 집중국 |
3% | 1% | 2% | 3% | 2% | 2% | 10% |
6자리 |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
10% | - | - | - | - | - | 10% |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0,000통 : 5급이상 우체국
*요금별납 2,000통, 요금후납 1,000통 : 집중국
의정활동 우편물
의정활동
- 우편법시행규칙 제86조 제4항 및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연간 3회의 범위안에서 1회에 5,000통이상 요금 별납 또는 요금후답으로 발송하는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요금 감액 요건
-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국회의원지역구내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 우편물 제출방법
1.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으로 제출하여야 함
2.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300mm 를 초과할 수 없음
3. 각 묶음에는 행선지역의 우편번호 우편물은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함
4. 우편물을 제출시에는 우편물의 종류, 우편물 수량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요금 감액의 범위
- 감액 후 납부요금 : 납부할 요금의 3분의 1
- 국회 의정활동, 보고서, 여유 우편물 및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은 집중국 감액 / 바코드감액 추가 5% 미 적용됨
우편요금표
우편요금조건표
- 우편집중국 접수에 한함
- 정기간행물은 광고가 60%까지 인정
- 서적은 광고가 10%까지 인정
- 시행일자 : 2007.09.01
중량 | 보통 | 비고 |
---|---|---|
5g 까지 | 220 | 엽서 |
5g 초과 25g 까지 | 250 | 규격봉투 |
25g 초과 50g 까지 | 270 | 규격봉투 |
규격 외 우편물
중량(g) | 보통 | 중량(g) | 보통 |
---|---|---|---|
보통등기는 보통우편에 1,500추가 | 익일특급은 보통우편에 1,590추가 | ||
50g 까지 | 340 | 1050g 까지 | 2,740 |
100g 까지 | 460 | 1100g 까지 | 2,860 |
150g 까지 | 580 | 1150g 까지 | 2,980 |
200g 까지 | 700 | 1200g 까지 | 3,100 |
250g 까지 | 820 | 1250g 까지 | 3,220 |
300g 까지 | 940 | 1300g 까지 | 3,340 |
350g 까지 | 1,060 | 1350g 까지 | 3,460 |
400g 까지 | 1,180 | 1400g 까지 | 3,580 |
450g 까지 | 1,300 | 1450g 까지 | 3,700 |
500g 까지 | 1,420 | 1500g 까지 | 3,820 |
550g 까지 | 1,540 | 1550g 까지 | 3,940 |
600g 까지 | 1,660 | 1600g 까지 | 4,060 |
650g 까지 | 1,780 | 1650g 까지 | 4,180 |
700g 까지 | 1,900 | 1700g 까지 | 4,300 |
750g 까지 | 2,020 | 1750g 까지 | 4,420 |
800g 까지 | 2,140 | 1800g 까지 | 4,540 |
850g 까지 | 2,260 | 1850g 까지 | 4,660 |
900g 까지 | 2,380 | 1900g 까지 | 4,780 |
950g 까지 | 2,500 | 1950g 까지 | 4,900 |
1000g 까지 | 2,620 | 2000g 까지 | 5,020 |
단, 정기간행물 및 서적으로서 요금감액받을 우편물은 1,200g 이하
감액률
정기간행물 및 서적 | ||
---|---|---|
일간 | 주 3회 이상 발행 및 발송 | 70% (최대 75%) |
주간 | 월 4회 이상 발행 및 발송 | 66% (최대 70%) |
월간 | 월 1회 이상 발행 및 발송 | 70% (최대 58%) |
서적 | 서적요건에 적합한 우편물 | 44% (최대 48%) |
정간등록증이 없거나 기타간행물일 경우 | 44% (최대 48%) |
기본감액들과 구분감약률 합계가 일간 75%, 주간 70%,
월간 58%, 미등록율 48%를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우체국 다량, 홍보 감액표
정기간행물 및 서적 | 정기간행물 및 서적 | 정기간행물 및 서적 | ||
---|---|---|---|---|
1회 발송 물량 |
일반우체국 | 집중국_바코드 | 일반우체국 | 7집중국_바코드 |
1천통 이상 | 0% | 5% | 0% | 5% |
1만통 이상 | 2% | 7% | 15% | 20% |
5만통 이상 | 4% | 9% | 20% | 25% |
10만통 이상 | 6% | 11% | 25% | 30% |
20만통 이상 | 8% | 13% | 30% | 35% |
30만통 이상 | 10% | 15% | 35% | 40% |
50만통 이상 | 해당없음 (기본 10%적용) | 39% | 44% |
우편집중국 접수시 2%바코드 적용시 3%추가감액 /
별납 접수 2000건 이상 후납접수 1000건이상 홍보물은
사전에 우체국과의 샘플제시 후 승인
통상우편물 감액요금표
다량우편물
접수물량(이상) | 감액률(%) |
---|---|
10,000통 | 2 |
50,000통 | 4 |
100,000통 | 6 |
200,000통 | 8 |
300,000통 | 10 |
홍보우편물
접수물량(이상) | 감액률(%) |
---|---|
10,000통 | 15 |
50,000통 | 20 |
100,000통 | 25 |
200,000통 | 30 |
300,000통 | 35 |
500,000통 | 39 |
정기간행물
세부종류 | 감액률(%) |
---|---|
신문(일간) | 70 |
신문(주간) | 66 |
잡지(월간) | 54 |
기타간행물 / 미등록물 | 44 |
여유우편물
접수물량(이상) | 감액률(%) |
---|---|
30,000통 | 15 |
50,000통 | 17 |
100,000통 | 19 |
300,000통 | 21 |
별·후납우편물서 고시요건 충족시
서적 /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종류 | 감액률(%) |
---|---|
서적 | 50% |
비영리 민간 단체 우편물 | 25%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
납부할 요금2/3 |
구분감액률
*옆으로 밀어주세요
우편 번호 구분 정도 |
접수국별 기준 |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
배달국별 구분 |
최고 | |||
---|---|---|---|---|---|---|---|---|
85%이상 | 90%이상 | 95%이상 | ||||||
3자리 | 우편 집중국 |
2% | 1% | 2% | 3% | 2% | - | 7% |
6자리 | 우편 집중국 |
3% | 1% | 2% | 3% | 2% | 2% | 10% |
6자리 | 직접 배달국 (자국접수 자국배달) |
10% | - | - | - | - | - | 10% |
다량우편물/홍보우편물/정기간행물/서적을 별·후납우편물로 발송하고 고시요건 충족시